상주시장, 무기계약 직원과 간담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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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13-02-18 08:22 | 최종수정 13-02-18 08:22
무기계약근로자 급여 등 처우개선에 앞장
성백영 상주시장은 2월 15일 시청 강당에서 무기계약직원 50명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이들에 대한 급여를 현실화한다고 밝히고 근무환경 개선 등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무기계약 직원과 대화의 시간은 평소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향후 처우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보수와 후생복지, 근무환경 등 애로사항을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건의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올해부터 추가로 지급되는 무기계약 근로자들의 보수 내용을 보면, 정액급식비를 매월 3만원씩 지급하고, 정근수당을 근무년수에 따라 최고 월봉급액의 50%까지 년간 2회씩 지급하기로 하여 14%의 봉급인상 효과가 있으며,
또한 건의한 사항 중 교통보조비와 자녀학비보조수당은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공무원과 같은 호봉제 도입은 향후 관련법령을 충분히 검토한 후 도입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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