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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농업인 상해공제 1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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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13-02-14 08:26 | 최종수정 13-02-14 08:26

농작업 상해공제 사업에 1억원 지원으로 농가 보호



상주시는 농업인의 노령화와 농업기계 사용이 증가됨에 따라 농작업시 발생하는 각종 신체적 상해에 대한 경제적 손실지원을 위한 농작업상해공제 사업에 1억원을 지원한다.


농업인 상해공제 관련[농기계 작업].JPG



사업기간은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지역농협에서 신청 받으며 가입대상 공제는 농업인 안전공제 및 농기계종합공제 두 종류로



농작업시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서,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의 생활안정 도모, 사회안전망 확충, 경제적 손실을 보상 등을 통해 농업인의 복지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주시에서는 농기계 보유량 증가와 더불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농작업에 따른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전농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는 한편, 2013년 중소형농기계 공급사업으로 600대에 12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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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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