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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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13-02-12 14:15 | 최종수정 13-02-12 14:15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화
상주소방서(서장 백종열)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시행일(2013. 2. 23) 다가옴에 따라 다중이용업주는 개정법률에 맞게 이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책임보험이다.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규 다중이용업소는 2월 23일부터 시행되고,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6개월 유예기간을 두며, 영업장 면적이 150㎡미만인 5개 업종(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2015년까지 유예기간을 둔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은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을 성실히 이행하여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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