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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부가세 18억여원 환급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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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13-06-14 08:35 | 최종수정 13-06-14 08:35


상주시, 부가세 18억여원 환급받아


★국세로 귀속될 숨은 세원 발굴, 재정 확충에 큰 도움



상주시는 지난달 28일 상주세무서로부터 17억5천6백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고 밝혔다.



2007년 1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숙박업 등이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건립비 및 유지 보수에 투입된 비용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이다



상주시 예산담당 부서에서는 부가세 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자치단체의 부가세 환급업무가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에 착안하여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6월까지 재정난 해소를 위한 세원 발굴 작업에 착수, 7개월간의 끈질긴 노력끝에 1,895건의 공사도급계약서와 비용지출내역에 대한 철저한 검토로 1~2차에 걸쳐 18억여원을 환급받는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특히, 2008년분은 환급청구 소멸시효(5년)가 임박해지자 지난 1월 고충민원을 청구하여 처리하는 등 발빠른 대처로 국고로 귀속될 뻔한 부가세를 환급받았으며,



지난 5월에 신청한 국민체육센터, 명주테마파크, 문화회관, 한방건강센터등 부동산임대업과, 운동시설운영업에 대해 2009~2012년분 환급금을 5월 28일 추가로 받게 되었다.



또한, 상주시에서는 이번에 환급청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주국제승마장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등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 다시 한번 청구할 예정이며,



앞으로 시청내 식당․매점․은행, 각종 임대시설 등 부동산 임대업과 백화산 호국길 방문자 지원센터 등 숙박업, 시민운동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등 운동시설운영업, 공용주차장 등 과세대상 시설에 대한 추가검토로 세원발굴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상주시는 상주국제승마장 환급여부에 따라 2013년도 최대 23~4억원의 부가세 환급이 예상되며, 추가 시설검토가 마무리되면 공공요금, 운영비, 시설 수리비 등에서 2014년부터는 매년 2~3억원의 환급금이 발생, 향후 10년간 50억원 이상의 세원 발굴로 시 재정에 단비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성백영 상주시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여 재정 확충에 노력할 것이라며, 어렵게 받아낸 환급금은 복지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사용하여 주민들에게 환원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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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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