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총력
기사입력 24-04-11 08:15 | 최종수정 24-04-11 08:15
상주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대대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본청 및 읍면동 세무담당공무원으로 징수조직을 구성하여 체납유형별로 체계적인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자에 대해 재산 압류 및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자에 대하여 가택수색을 실시하여 고가의 현물·동산 등을 발견 즉시 압류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납부 의지가 있는 영세 자영업자 및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생활 여건을 고려하여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특히 생계형 체납자는 사회복지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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