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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상주시, 민원담당 공무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일부 개정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강화

기사입력 24-04-02 08:03 | 최종수정 24-04-02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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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행복민원 담당공무원 휴대용보호장비착용 모습(사진제공-상주시) 


상주시는 지난 3월 29일 상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일부 개정했다.


2023년 3월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조치 중 하나로 제정된 이 지침에는 휴대용 보호장비 운용기준, 사용자 준수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번에 일부 개정된 내용에는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 시 사전고지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위급 상황에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위법행위 발생 시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대응함으로써 민원인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민원 담당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2023년도에는 종합민원실 및 읍면동에 민원 처리 담당자들이 업무 중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휴대용 보호장비 68대를 배부했다. 특히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사고 발생 시 촬영된 영상 및 음성은 법적 대응에 필요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상주시는 최근 증가하는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민원실 강화유리 설치 등 안전시설 확충, 민원 응대 직원 보호조치 음성안내 강화, 민원인 위법행위 법적 대응 전담 부서 지정, 민원 공무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조성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열린 마음으로 친절한 민원 응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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