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기사입력 24-04-01 09:56 | 최종수정 24-04-01 09:56
상주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3년 12월 결산법인으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시청 세정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다.
한편,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 시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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