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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상주시의회, 시정질문 통해 왕성한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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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13-07-01 16:19 | 최종수정 13-07-01 16:19

상주시의회 최경철 시의원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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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최경철 의원은 제152회 상주시의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퇴직 예정 공무원의 공로연수 실시와 관련 문제점 해결 방안」으로 ‘공로연수 실시와 관련한 대상자를 안전행정부 예규의 원칙인 6개월 이내를 적용하지 않고,



6개월 이상 1년 이내의 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와 ‘공로연수 기간은 근무수당을 제외한 통상 급여가 지급되는데 이에 따른 예산낭비 등 문제점 발생에 따른 견해를 밝히면서 공로연수제도를 폐지하는 등 시행여부를 재검토할 의향’에 대해 질문하였다.




<답변>



공로연수 제도는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 지침에 따라 대부분 지자체에서 정년퇴직 1년이내 공무원에 대해 사회 적응능력 배양을 위해 시행하고있는 제도입니다.



상주시의 경우 6급 승진에 평균 20년이상 소요되고 나이도 50세가 넘는등 도내에서 인사적체가 가장 심해 행정능률 저하등 부작용을 개선하고 일하는 조직 분위기를 만들고자 2011년부터 1년 이내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과 공무원들의 여론, 인사 여건등을 고려하여 퇴직예정 공무원들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로 개선방향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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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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