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산지조직 마케팅 현장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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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13-07-01 08:06 | 최종수정 13-07-01 08:06
상주시 산지조직 마케팅 현장교육
- 농산물 과대포장 규제법령 시행에 따른 발빠른 행정 대처 -
상주시에서는 6월 28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산지유통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산물 과대포장규제법령 개정에 따른 ‘산지조직 마케팅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7월 1일부터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농산품도 종합제품으로 분류되어 과대포장 단속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aT농식품유통교육원(원장 윤장근)의 지원으로 국내 포장재관련 전문 강사인 김수일 포장개발연구소장을 초청하여 농산물 과대포장 규제법령의 이해와 새로운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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