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 사거리 일부구간 좌회전 허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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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13-07-19 08:41 | 최종수정 13-07-19 08:41
상주시, 제일은행 사거리 일부구간 좌회전 허용 결정
상주시는 7월 22일부터 舊 제일은행사거리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일부구간에 대해 좌회전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여년 넘게 좌회전을 금지해 오던 구 제일은행사거리의 신호체계는 주변 골목길을 이용하는 차량 증가로 이어지고, 인근 주민과 노인․어린이들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는가 하면, 거주주민들의 통행에도 많은 불편함을 겪어왔다.
이에 상주시는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6월 28일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좌회전 허용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0%이상이 찬성함에 따라
상주경찰서에서 기차역 방면의 좌회전에 대해서만 1개월간 임시운영을 실시하며 교통소통 등을 고려하여 향후 연장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상주시 관계자는 일부구간에 대한 좌회전 허용에 따라 교통표지판을 정비하고 신호등면을 교체하며, 노면 표시 정비 등을 실시해 혼선을 예방하는 등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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