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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22일까지 의무가입 기한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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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13-08-07 15:37 | 최종수정 13-08-07 15:37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8월22일까지 의무가입 기한 도래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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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소방서(서장 백종열)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만료기간이 8월 22일로 도래하는 가운데 관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의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 안내 등 홍보에 전 직원이 힘을 쏟고 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지난 2월 23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이 시행되어 기존 업소에는 오는 8월 22일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 가입하지 않은 경우 30일 이하 30만원, 60일 미만 60만원, 90일 미만 90만원, 90일 초과 200만원 등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상주소방서 관내에는 현재 232개소의 다중이용업소가 있으며 유예업소 20개소를 제외한 212개소가 현재 132개소 가입으로 62.26%의 가입 실적을 보이고 있다.



상주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영업주의 자력 배상 능력을 확보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임을 강조하면서 기한 내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며 가입을 홍보하는 것임을 설명하며 해당 업소는 기한 내 가입 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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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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