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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추석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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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13-08-30 08:16 | 최종수정 13-08-30 08:16

추석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상주시에서는 9월 3일부터 17일까지 수산물 거래 성수기인 추석명절을 앞두고 제수용과 선물용을 중심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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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본의 원전사고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급증하여 일본 수입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 보호와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경상북도와 합동으로 단속한다.



단속은 명절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인 명태․조기․병어․문어 등과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갈치․고등어․뱀장어․낙지 등을 대상으로 하고, 수산물 판매․유통․가공업체 및 음식점 등 다중이용 수산물 판매업소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단속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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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를 손상ㆍ변경하는 행위, 다른 수산물을 혼합하는 행위 등은 관할 검역검사 본부에 이첩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상주시 관계자는 “민족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단속을 철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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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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