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무력화 정쟁에 국방부를 끌어들이지 말라!』
s:9:"s:2:"N;";";
『대선 무력화 정쟁에 국방부를 끌어들이지 말라!』
국방위 김종태 간사 주도, 사이버사령부 특검 반대 기자회견 개최
국방부가 10월 22일 발표한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관련 중간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직원들의 대선 개입 의혹을 주장함에 따라 국회 국방위원회 새누리당 김종태 간사 위원의 주도로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은 10월 22일 국군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가 열린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새누리당 국방위원회 소속 김성찬·손인춘·송영근·유기준·정희수·한기호 위원들과 함께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선 무력화 정쟁에 국방부를 끌어들이지 말라!
민주당은 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직원이 지난 대선 때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에 국방부는 군검찰과 헌병 합동조사 결과를 오늘 중간발표 하였다.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 소속 4명이 개인적으로 SNS에 글을 올린 것은 맞다. 의혹을 규명하기 위하여 군 검찰수사로 전환한다’ 는 것을 발표하였는데 민주당은 이를 믿을 수 없으므로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였다. 이는 민주주의를 회복하자며 길거리로 뛰쳐나가더니 이제는 헌법과 법 절차를 무시하는 중대한 과오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한다.
헌법 제110조에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둔다” 라는 근거에 의거 창군이래 군사관련 범죄행위는 군 검찰과 헌병에서 수사권을 행사해왔던 것을 무시하고, 민주당은 민간인에 의한 특검을 하자는 것은 ‘헌법정신을 무시하고 군의 독립적 재판권과 군사법원법을 위해하는 중대한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는 신성한 국방임무를 수행하는 전 장병과 군무원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대선 무력화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국방부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되었고, 무서운 음모라는 것이 밝혀졌다.
다음은 근거 없는 이유로 국민을 현혹시키는 행위를 삼가해야 한다.
「국방부 심리전단은 대선을 기하여 의도적으로 인원을 확장하였다」는 것은 수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증가된 것이 밝혀졌으며, 「특정한 인원들이 같이 근무하면서 조직적으로 팀을 이루었다」는 것 역시 민주당이 제기한 인원들은 같은 기간에 함께 근무한 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행위를 삼가해야한다.
또한 민주당은 국방부 심리전을 위해하지 말아야 한다.
김대중 정권시 대북 심리전 일환이었던 대북 전단작전을 중지시켰고, 노무현 정권때는 대북 심리전에서 가장 위협적이었던, 대북방송을 중단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때 시작한 사이버심리전에 대하여, 민주당은 심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군사작전에 위해되는 정쟁행위는 삼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위법행위가 개인의 사적공간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
헌법 제 18조에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SNS상에서 군인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대법원에서도 어떻게 처벌할지에 대한 근거규정을 찾기가 어려웠다. 그런 만큼 아직 법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인이 SNS를 한 것에 대해 정쟁을 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국민은 어느 누구이든 SNS에 개인의 자유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현재 대한민국 사이버상의 글들은 진보세력지지 80%, 보수세력지지 20% 수준이이라고 한다.
민주당이 문제시하고 있는 댓글을 단 몇 명은 보수세력지지 20%에 포함되는 인원일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공무원과 군인들 모두가 보수를 지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진보를 지지하는 인원도 있을 것이므로, 전 공무원과 군인들의 댓글도 조사하여 문제시해야 한다는 말인지 묻고 싶다.
이에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대선 결과 불복과 정권을 흔들려는 그 꼼수를 버리고, 그 저의를 명백히 하여 제보한 자를 밝히는 한편, 군인을 대상으로 민간위주의 특검을 하자는 주장은 헌법에도 위배되므로 더 이상 군사법체계를 무시하는 정략적인 언동은 중단하고, 이 문제를 국방부 장관에게 맡겨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군사법원 독립의 헌법정신을 존중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3. 10. 22
새누리당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일동
국회의원 유 기 준 | 국회의원 정 희 수 | |
국회의원 한 기 호 | 국회의원 김 종 태 | |
국회의원 김 성 찬 | 국회의원 송 영 근 | |
국회의원 손 인 춘 |
<저작권자ⓒ 상주로컬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전기사상주시 민원모니터요원 간담회 개최 13.10.23
- 다음기사상주시․iCOOP상주생산자 단체․iCOOP 생협사업연합회 MOU체결 13.10.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