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화폐(카드형)로 택시 요금 결제 가능
기사입력 24-04-12 08:14 | 최종수정 24-04-12 08:14
상주시는 4월 9일부터 상주화폐(카드형)의 택시요금 결제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종전에 지류형(종이형)으로만 택시요금 결제가 되던 상주화폐가 올해 초부터 시스템 도입 준비를 통해 개인택시 200대 법인택시 83대 총 283대에 대한 가맹점 등록을 완료했다.
단, 관내 택시만 상주화폐 결제가 가능하며 타 시군 택시 및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카카오 택시는 상주화폐 결제가 이뤄지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상주시는 올해 상주화폐 1,000억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0% 할인 판매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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