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2024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이의신청 접수기간 : 4. 30. ~ 5. 29.
기사입력 24-04-24 07:41 | 최종수정 24-04-24 07:41
상주시는 오는 4월 30일(화)에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표준지와 비교해 가격을 산정했으며, 산정지가 검증과 토지 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청취를 거쳐 적정한 가격을 결정했다.
또한, 지난 4월 23일 상주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과 감정평가사가 참석한 가운데 상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가격 적정 여부, 감정평가사의 검증지가 및 조정 필지의 적정 여부, 의견제출토지 검증지가의 적정 여부 등의 안건을 심의했다.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 정책에 따라 전년 대비 상향 조정된 0.65%로 경기 불황 및 부동산 거래 침체 등 부동산 시장이 많이 위축되어있는 영향으로 분석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상주시 홈페이지(http://www.sangju.go.kr)와 상주시청 행복민원과에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시청 행복민원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상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까지 개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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