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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민간건축물 내진 보강시 지방세 감면

기사입력 14-07-02 08:06 | 최종수정 14-07-02 08:06

-건축물 대수선시에 취득세 100분의 50 경감,

5년간 재산세 100분의 50경감-

상주시에서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는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에 따른 지방세 감면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방세 감면 제도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소유 건축물에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건축법에 의한 신축․증축․개축․이전 등을 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취득세 경감과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경감하며, 건축물을 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해 준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민간 건축물에 내진보강을 한 뒤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발급한 내진성능 확인서를 상주시청 세정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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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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