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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상주경찰서 7월한달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

7.1부터 7.31까지 1개월간 전화, 우편접수 도 가능

기사입력 14-06-30 11:07 | 최종수정 14-06-30 11:07



상주경찰서(서장 이창록)는 불법 총기 및 폭발물류로 인한 사회 불안요소를 사전제거, 국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회적 평온함을 확보하기 위해 7.1부터 7.31까지 1개월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총기류,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로 신고관서는 모든 경찰관서와 군부대이며, 신고방법은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편익을 위해 익명, 구두, 전화, 우편신고 등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이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내에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형사책임과 그 출처와 불법소지․은닉에 대해서 일체 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총기 소지허가자의 미갱신, 기재사항 변경 미신고자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면제를 통해 불법 무기류에 대한 일제정비할 계획이다.

자진신고 기간내 신고하지 않을 시 불법소지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상주서 관계자는 ‘치명적인 사건․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무기를 소지했거나, 주변에서 발견시 반드시 신고해 국민들이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으며,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불법소지자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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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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