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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추석 제수.선물용농식품 원산지 집중단속

기사입력 14-08-11 22:30 | 최종수정 14-08-11 22:30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은 다음달 5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서 축산물을 비롯해 제수용품과 건강식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위반 여부를 살피고 이른 추석으로 햅쌀 출하가 늦어짐에 따라 수입쌀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묵은쌀을 햅쌀로 거짓 표기하는 행위를 중점단속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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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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