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보건소, 2014 하반기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받아
기사입력 14-08-27 08:03 | 최종수정 14-08-27 08:03
상주시보건소에서는 좋은 식단 실천과 양질의 위생서비스로 안전한 먹거리와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9월 12일까지 모범음식점 지정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 후 6월이 경과하고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소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보건소 위생관리담당부서에 비치된 신청서에 의해 신청하면 된다.
상주시는 신청에 대해 모범음식점 지정 세부기준 및 좋은 식단 이행여부 기준 준수여부, 모범음식점 지정조사표 등에 의한 평가에서 85점이상 받은 업소를 대상으로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의 심의․결정에 의해 최종적으로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게 되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모범음식점 지정증과 표지판을 교부하고,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상․하수도요금 30%감면, 지정 후 2년간 출입․검사면제, 각종 행사시 모범음식점이용 권장 등 각종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한편, 상주시에서는 1996년부터 모범음식점 지정제도를 운영해 현재까지 74개 업소를 모범음식점을 지정․관리해 오고 있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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