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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상주시, 2014년 2차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지원 신청 접수

기사입력 14-10-06 08:57 | 최종수정 14-10-06 08:57


상주시는 10월 1일부터 28일까지 주민생활의 경제적 안정과 소득향상을 위̀한 2014년 주민소득지원사업(2차)을 신청받는다.


주민소득지원사업은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 및 농․축․수산업, 소상․공업 등을 대상으로 융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주시는 1983년부터 2014년도 1차까지 622가구에 59억여원의 자금을 융자․지원해 왔으며, 일손이 바쁜 농번기를 감안하여 접수기간을 10일 더 연장하여 추진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해 신청자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다.


융자금은 부동산 담보설정 범위 내에서 가구 당 최고 5,000만원까지 연리 3%에 3년 거치 후 5년간 균분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희망하는 가구는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와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추후 농협기초조사와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융자대상자 및 금액이 최종 확정된다.

 

단, 동일 자금 지원가구 중 융자금 미상환 가구와 단순 도・소매 상품, 재료 구입비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병순 새마을관광과장은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의 소득원 개발과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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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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