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
기사입력 14-10-14 14:46 | 최종수정 14-10-14 14:46
상주소방서(서장 백종열)는 10월 20일부터 11월 21일까지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화재 등 유사 시 소방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강력히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 차량에 대해서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주소방서는 최근 시민들의 안전의식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화재출동 시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에 불법주정차 등으로 인하여 소방용수 사용에 차질을 빚어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소방용수 부근의 불법주차 차량에 대하여 강력히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상주소방서 관계자는 "소화전 주변에 불법으로 세워진 차량 때문에 화재가 날 경우 초기대응이 어려워 큰 재해로 발전할 수 있다"면서 "우선 계도활동을 벌인 뒤 강력한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상주로컬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상주문경로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기사상주시, 소·소·심 익히기 캠페인 펼쳐 14.10.15
- 다음기사상주시 2014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14.10.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