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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상주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

기사입력 14-10-14 14:46 | 최종수정 14-10-14 14:46



상주소방서(서장 백종열)는 10월 20일부터 11월 21일까지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화재 등 유사 시 소방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강력히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 차량에 대해서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주소방서는 최근 시민들의 안전의식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화재출동 시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에 불법주정차 등으로 인하여 소방용수 사용에 차질을 빚어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소방용수 부근의 불법주차 차량에 대하여 강력히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상주소방서 관계자는 "소화전 주변에 불법으로 세워진 차량 때문에 화재가 날 경우 초기대응이 어려워 큰 재해로 발전할 수 있다"면서 "우선 계도활동을 벌인 뒤 강력한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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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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