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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소방서, 2015년 소방시설 법률개정 안내 나서

기사입력 14-12-09 17:09 | 최종수정 14-12-09 17:09



상주소방서(서장 백종열)는 최근 개정된 소방 관련 법령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소방대상물 관계자를 대상으로 전면적 홍보에 나섰다.


개정, 시행중인 소방법령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으로 지난 1월 7일 공포, 7월 8일부터 시행됐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기준의 변경(2급 및 연면적 1만5000㎡미만 건물만 허용)▲종합정밀점검 실시 대상 확대(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연면적 5,000㎡이상 이고 11층 이상인 아파트, 연면적 1,000㎡이상 이고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설치된 공공기관▲요양병원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요양병원 바닥면적 600㎡이상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 300㎡이상이거나 300㎡미만이라도 창살 설치 시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 완화(방수압력측정계 등 46종→19종)▲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소방서 제출의무(`15. 1. 1. 시행) 신설(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강화(2년 1회이상 → 선임일 6개월 이내, 2년 1회 이상) 등이다.


상주소방서 관계자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관계법령 미숙지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내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해 전화, 방문,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사항은 상주소방서(☎054-530-3733)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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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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