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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상주시, 개발행위허가 제출서류 간소화로 큰 호응”

경미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 현장실측도 생략

기사입력 15-01-27 09:14 | 최종수정 15-01-27 09:14


상주시(시장 이정백)는 금년 1월부터 50cm이내의 절·성토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 경미한 토지형질변경(이하 경미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 현장실측도를 생략하고 건축 설계도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축물 건축의 경우, 토지형질변경의 경중에 관계없이 토목설계사무소에서 작성한 현장실측도서를 작성․제출하였던 것을 경미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 건축허가 서류로 일원화하여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상주시 관계자는 “2014년 경미한 토지형질변경 처리건수는 년간 80여건으로 현장실측도 생략으로 민원인에게 연간 1억 6천만원 이상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역지사지(易地思之)적인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주시는 적극적인 규제개혁 시책으로 2014년 12월 제30차 상주시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된 경미한 토지형질변경시 현장실측도를 생략 가능하도록 의결하여 금년 1월부터 추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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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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