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 설정운영
기사입력 15-01-02 08:39 | 최종수정 15-01-02 08:39
상주시는 1월 5일부터 2월 28일까지를 2015년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56억여원중 16억9천만원을 정리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합동징수반을 편성하여 관내․외 체납자를 방문 직접 징수를 독려하고, 체납고지서 및 자동차번호판 영치예고문송부, 고액체납자 전담책임 관리자 지정, 동산(자동차, 예금, 봉급 등)과 부동산 압류 및 공매 등 체납세 정리를 위한 다양한 징수기법도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체납세 비중이 가장 큰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의 상시 가동하고, 5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을 실시하며, 불응하는 차량의 경우 강제견인 후 자체공매를 실시한다.
상주시 관계자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자주재원인 지방세의 자진 납부를 당부하면서 특히, 생계형 체납자는 전화 및 방문상담을 통하여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 원만하고 합리적인 체납정리 활동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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