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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제1회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소음피해 225명에 보상금 결정

보상금 결정 225명, 약 72백만원

기사입력 24-05-14 07:47 | 최종수정 24-05-14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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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13일(월) 상주시청 소회의실에서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결정을 안건으로 2024년 제1회 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소음대책심의위원회는 군소음보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부시장 정상원)을 포함한 6명으로 당연직 3명, 위촉직 3명(소음분야)으로 구성하였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소음대책지역 구역별 보상금 지급금액 결정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감액 등을 심의하였고, 보상금 신청자 230명을 심의하여 소음대책지역 미거주 등 5명을 제외한 225명에 대해 약 72백만원을 의결했다.


보상금 결정 금액은 5월 31일까지 주민에게 개별 통보 후 국방부에 예산을 청구할 예정이다.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주시에 이의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8월 말 보상금이 지급된다.














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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