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2월9일부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실시
5개 합동영치반 구성, 아파트 등 주차밀집지역 중점 점검
기사입력 15-02-06 08:57 | 최종수정 15-02-06 08:57
상주시는 체납된 자동차세의 강력한 징수를 위해 2월 9일부터 도 합동으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친다.
1월말 기준 상주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60억 42백만원으로, 이중 자동차세가 12억 35백만원으로 20.4%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세정과와 읍면동 직원으로 구성된 5개 합동영치반을 투입하여 관내주요 도로변, 아파트, 공영주차장 등 주차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한다.
한편, 번호판을 영치할 경우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는 분납토록 조치하고 약속기간까지 영치를 보류하는 등 징수활동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납세자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상주시 관계자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차량은 정상적인 운행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와 별도로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전국 어느 자치단체나 번호판 영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은행계좌, 급여, 카드매출채권 압류 등 강도 높은 활동을 병행하는 만큼 체납자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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