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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소방서, 소방통로확보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기사입력 15-02-04 16:46 | 최종수정 15-02-04 16:46



상주소방서(서장 백남명)는 소방차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도로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2월부터 실시중에 있다.


 최근 화재발생 시 무분별하게 주․정차된 차량에 의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초기진화 실패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커짐에 따라 소방차 진출입로 확보를 통해 신속한 현장 출동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다.


단속 중점지역은 소방용수시설 및 연결송수구 등 소방시설 주변 및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협소한 도록 구간 등이며, 단속대상은 원활한 소방활동 등에 장애를 초래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며, 단속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상주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시민들의 큰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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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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