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시설공사 상반기 하자검사 실시
기사입력 15-02-03 09:21 | 최종수정 15-02-03 09:21
- 하자보수 미이행시 부정당업자 제재 등 행정처분 -
상주시에서는 1월 26일부터 2월 9일까지 각종 시설공사에 대한 상반기 하자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하자검사대상은 본청에서 발주한 1,059건과 사업소, 읍면동에서 전년도말까지 준공한 사업이다.
하자검사는 해당 부서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검사자를 공사장별로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3천만원 이상은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상주시는 이번 검사를 통하여 하자발견시 보수가 필요한 경우는 시공업자에게 하자보수 이행을 요구하고, 미이행시 부정당업자 제재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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