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경찰서, 노인보호구역 처벌강화 홍보 캠페인 및 음주단속 실시
기사입력 15-01-29 13:45 | 최종수정 15-01-29 13:45
- 전날 술 마시고, 출근길 운전대 잡다 면허취소 -
상주경찰서(서장 전오성)는 1. 29. 08:00경 상주시 서문사거리에서 경찰, 시청, 교통안전공단,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50여명이 참석하여 노인보호구역 처벌강화 홍보 캠페인과 출근시간 음주단속을 하였다.
음주단속에서는 전날 저녁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출근을 위해 운전대를 잡은 A씨가 운전면허 취소되었다.
경찰서 관계자는 ‘흔히 전날 술을 마시고 몇 시간만 자면 술이 해독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 술의 양, 시간, 체질에 따라 해독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를 절대 잡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또한, 노인보호구역 안전을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통행금지위반, 주‧정차 위반, 신호위반, 속도위반을 하게 되면 일반지역의 2배로 처벌되며, 올 3월까지 홍보 계도기간을 가지고, 4월부터 위반행위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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