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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상주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사업 실시

2월 13일까지 피해농가 지원신청 접수

기사입력 15-01-29 08:51 | 최종수정 15-01-29 08:51



상주시에서는 각종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해마다 급증함에 따라 1월 19일부터 2월 13일까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최근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전기울타리(전기충격식목책기), 방조망, 철선울타리, 해충포획기, 조류퇴치기, 폭음기(경음기) 등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농가당 200만원 범위내(보조 60% 자부담 40%)에서 지원할 예정이며,


희망농가는 2월 13일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설치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류심사와 현지확인 등을 거쳐 매년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과 피해가 많은 농가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상주시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국비 등을 확보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피해예방 시설물 지원사업을 확대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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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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