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지방세 상담실』상시 운영
개방과 소통을 통한 납세자 편의 도모
기사입력 15-04-01 08:28 | 최종수정 15-04-01 08:28
상주시에서는 3월부터 2015년 지방세정 특수시책으로 지방세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 및 일반 납세자들의 지방세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궁금증 해소를 위해『지방세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상담실은 시청 세정과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중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방세 세목별 업무담당자와 상담을 할 수 있다.
주요 상담내용은 △지방세 신고납부 절차 및 편리한 납부방법 안내 △지방세 관련 법 개정사항 안내 △지방소득세 세목 분리에 따른 세율 적용방법 등 유용한 납세정보를 제공하고, △납세자 보호를 위해 지방세 분쟁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구제 상담도 함께 한다.
이밖에도 △가상계좌 납부시스템 △지방세 ARS 자동안내시스템 △지방세 간편납부시스템 운영과 취득세 자진신고․납부 안내문 발송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 도우미제도 운영 △자동차세 선납고지서 일괄 발송 등 납세자 위주의 편의시책 추진으로 민원예방 및 지방세 징수율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상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편리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여 세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애로사항도 청취하여 납세자에게 한걸음 다가갈 수 있는 세정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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