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금연구역인 공중이용시설 집중 지도ㆍ단속
국민건강증진 및 금연제도 조기정착
기사입력 15-04-16 09:09 | 최종수정 15-04-16 09:09
상주시보건소(소장 우형래)에서는 15일부터 26일까지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와 정부 금연정책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집중 지도ㆍ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특별 지도ㆍ단속기간 중인 17일까지는 문경시, 예천군과 함께 시ㆍ군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은 공공기관을 비롯해 모든 음식점(일반, 휴게, 제과)과 PC방, 호프집 등 2,635개소에 대해 전면 금연구역 표시판 또는 스티커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등 시설기준 준수여부와 흡연석 제도 폐지(2015. 1. 1.)에 따른 금연구역 흡연석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지도ㆍ단속하며,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 할 방침이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금액은, 금연구역 미 표시의 경우 업주에게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 시 33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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