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의원발의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제정
셉티드 기법 도입으로 시민 밤‘안심 귀갓길’조성에 나서
기사입력 15-05-21 08:39 | 최종수정 15-05-21 08:39
▲ 상주시의회 민병조 총무위원장이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상주시의회(의장 남영숙)는 20일 열린 제1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민의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상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란 건축물과 도시공간을 범죄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여 각종 범죄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부여하기 위한 설계기법이다.
이번 조례안은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시민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나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건축물의 축조 또는 공간 조성사업 등의 시행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범죄예방 환경설계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상주시의회 민병조 총무위원장은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 등으로 아동과 여성,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력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이 이러한 강력 범죄로부터 맘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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