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맞춤형 급여제도’신규대상자 발굴 총력
7월 한 달간 집중 신청기간 설정
기사입력 15-07-07 18:42 | 최종수정 15-07-07 18:42
상주시(시장 이정백)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맞춤형 급여제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발생치 않도록 신규대상자 발굴에 전 행정력을 동원키로 했다.
상주시는 맞춤형급여 T/F팀(단장 강철구부시장)을 구성하여 7월 한 달간을 집중 신청기간으로 정하고, 읍면동별 성과 목표제를 통해 지역별 대상자 발굴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맞춤형 급여제도’는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웠을 때 가운데 소득인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의 선정기준을 다층화한 제도이다.
세대원의 소득이 증가해 생계급여가 중지 되더라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높이는 효과 등 기존 제도를 획기적으로 보완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이상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망한 부양의무자의 배우자는 부양의무를 면제 했으며,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김연일 사회복지과장은 “맞춤형 급여제도의 차질 없는 정착을 위해 기초수급탈락자와 차상위 계층 등 신청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미신청자는 유선을 통해 가입신청 안내를 독려하고 있다”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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