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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상주署, 추석 전ㆍ후, 불량․부정식품 집중 단속 계획

기사입력 15-09-16 16:18 | 최종수정 15-09-16 16:18



상주경찰서에서는,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명절 특수를 노린 불량 유해식품 판매․유통 등 국민의 먹거리로 장난치는 악덕 식품업자가 기승을 부릴 것에 대비하여, 수사전담반을 편성 운영 중이다.


부정․불량식품은 국민의 건강 차원을 넘어 사회불안과 갈등요인을 유발하는 ‘사회악’으로 인식되어, 정부 핵심과제인 4대 ‘사회악’에 포함될 정도로 먹거리 피해의 심각성을 부여주고 있는 만큼, ‘먹거리 안전확보’를 위해 엄중히 단속할 예정이며,


특히, 상주서는 상주시청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지난 8월 10일부터 10월 말일(83일간)까지‣노인 등 상대 ‘떳다방’, ‣가짜 지역특산품 유통사범, ‣위해식품 제조․유통․과장광고 등 기타 불량식품 사범을 ‘중점단속 대상’으로 선정하여,

 

고질적 불량식품 제조․유통사범 뿐만 아니라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부패비리를 척결하고,불량식품 전문 수사체제 구축하는 한편, 국민들의 신고보상금도 상향(현행 50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으로 상향)으로 조정하여 국민제보도 활성토록 하여 입체적 불량식품 근절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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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보상금 지급, ‘불량식품 중점 단속 대상

 

 

 

떳다방사범

홍보관 등을 이용, 무료관광, 사은품, 각종공연 등을 미끼로 저가 건강식품, 일반식품 등을 질병치료 및 예방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 후 고가에 판매하는 행위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 원산지 허위표시, 친환경 허위표시 행위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표시하지 않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을 섞는 등 방법으로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하는 행위

가짜 지역특산물 유통사범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또는 가짜 포장갈이)

무허가 식품 제조유통행위, 무허가 도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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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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