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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전 직원 대상 “적극행정을 위한 감사사례 2차교육”실시

기사입력 15-10-21 15:07 | 최종수정 15-10-21 15:07



상주시(시장 이정백)는 21일 오후 상주문화회관에서 공무원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적극행정을 위한 감사사례 2차 교육”을 실시했다.


상주시는 감사지적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등 시민 및 기업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적극행정에 따른 면책 사례, 소극행정 개선 사례 등을 위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오는 27일에도 1, 2차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3차 교육을 실시한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란 공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제도이다.


이날 강사인 이종운 교수는 ‘적극적인 면책제도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이 소신있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므로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백 상주시장은 “이번 교육으로 직원 스스로가 책임의식을 자각하고 공직사회가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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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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