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소방서, 2016년 개정 소방관계법령 홍보
기사입력 16-01-27 12:13 | 최종수정 16-01-27 12:13
상주소방서(서장 백남명)은 2016년부터 개정되는 소방관계법령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주요 개정법령 사항으로는 ▶과태료 부과금액 기준상향(200만원→300만원)▶실내장식물 및 내부구획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차등 부과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일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부과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2년마다 1회 이상 의무화 ▶소방감리 결과 거짓 제출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 등 소방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 대폭 강화 등이다.
상주소방서 관계자는 “소방관계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며 변경되는 사항을 충분히 숙지해 행정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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