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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을 한번에 신청하세요!

2.1~4.29일까지 농관원 또는 읍․면․동에서 접수

기사입력 16-02-16 13:33 | 최종수정 16-02-16 13:3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상주사무소(소장 최면상, 이하 “상주농관원”)은 2016년도 농업경영체 등록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의 통합신청을 2.1일부터 4.2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업인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읍면동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하여 마을별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상주농관원 사무소와 읍면동이 공동으로 접수를 받는다.


각 시,군의 읍,면,동에 공동접수센터 운영기간 및 마을별 접수일자를 미리 확인 후 해당 일자를 이용하면 장시간 대기 없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집중 접수기간 이외에 통합신청을 하고자 하는 농가는 4.29까지 주소지 농관원 사무소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현재 각종 직불금 뿐만 아니라 63개 농림사업과 연계통합되어 있으므로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된 정보를 수정하지 않으면 정부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처음 신청하거나, 기존 경영체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는 정보를 수정한 후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주소지 농관원 사무소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금년부터는 밭 고정직불금의 지급단가가 ha당 40만원으로 인상되어 농업인의 소득보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밭 고정직불금은 ‘12년부터 ’14년까지 연속하여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목이나 재배하는 작물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지난해에는 ha당 25만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기존의 ‘26개 품목’에 대한 구분이 없어지고 밭 고정직불금으로 통합되어 복잡하던 직불금 신청이 간소화됨에 따라 농가의 신청이 간편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그동안 통합신청 서식이 복잡하여 고령 농업인이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복유사항목을 통합 하는 등 신청서식을 대폭 간소화하였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농지정보를 ‘농업경영체 정보란’과 ‘직불금 신청란’에 각각 기재하는 등 중복적인 요소가 있었으나, 이를 통합하여 농업인이 보다 쉽게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상주농관원 관계자는 신청기한 내에 해당 농가가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특히 논이모작 직불금의 신청기한이 3.15일까지 인 점을 유념하여 기한내에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거듭 당부했다.

 

※쌀․밭․조건불리 직불제도 요약

구 분

대상농지

지원단가

지급상한

쌀소득보 전

고정

‘98년부터 ’00년 기간 중 계속하여 논농업(, 연근,나리, 왕골 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

100만원/1

농업인:30

법 인: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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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

고정직불금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고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되, 농약 및 화학비료 용기준 준수

가격 하락 시 차액금

밭농업

밭고정

‘12년부터 ’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40만원/1

농업인:4

법 인:10

이모작

식량 및 사료작물 재배농지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 호밀, 귀리, , ,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 율무, 감자, 고구마, 청보리,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조사료

50만원/1

농업인:30

법 인:50

조건불리지역

경지율 22%이하이고, 경지경사도가 14% 이상 농의 면적이 50% 이상인 법정리

* 도서지역은 읍면의

모든 법정리

지급대상 마을에 있는 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초지로서 관리된 초지

농지: 50/1

초지: 25/1

농업인

4

초지30

법 인

10

초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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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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