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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지원

기사입력 16-03-15 08:12 | 최종수정 16-03-15 08:12

     농업인안전재해보험으로  이제 안심하고 농사 지으세요!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영농사진)

 

상주시(시장 이정백)가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여 생활안정 및 안정적인 영농 수행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보장수준(사망시 유족급여)을 지난해 1억 1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으로 인상하여 만 15세~84세 농업인이면 지역농협을 통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농기계종합보험’은 대물사고에 대한 보장한도를 확대하여 대상 농기계를 소유·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종사자중 농기계운전이 가능한 자면 지역농협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지원범위는 농업인 1인당 연간 보험료의 국비 50%, 시비 10%, 자부담 40%로 상주시에서는 1억 원을 지원하며, 지난해 상주시 농업인 8,231명이 보험가입 해택을 보았다.


박찬국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며 “관내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할 것을 적극 홍보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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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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