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안전신고 활동 참여 학생 봉사시간 인정
4월30일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신고시
기사입력 16-03-14 08:27 | 최종수정 16-03-14 08:27
국민안전처는 국민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해 안전신고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봉사시간을 인정하는 제도를 발표했다.
이에 상주시에서는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중인 2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안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학생 및 시민들에게 생활안전 위험요소 및 불편사항에 대한 안전신고 활동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2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초중고 학생들이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여 수용되면 1건당 1시간의 봉사시간이 인정되며, 신고대상은 학교주변 안전시설물, 보행 교통안전, 생활주변 취약시설물 등 일상생활 속 안전위해 요소이다.
상주시관계자는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학생들의 봉사활동 시간 충족에 유용할 것”이라며 “안전사고예방에 학생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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