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경찰서, 관내 11개 금융기관 대표와 ‘업무협약(MOU) 체결’
전화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전 차단
기사입력 16-03-25 21:48 | 최종수정 16-03-25 21:48
상주경찰서(서장 김환권)는 3월 25일 오후 2시, 2층 회의실에서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역 11개 은행대표들과 체결하였다.
본 협약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최종적으로 송금하는 은행에서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이며, 주로 피해자인 노인들의 다액 금융거래 사례를 현장 은행원이 유심히 살펴 전화사기를 차단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특히, 피해자 설득에 어려움이 발생함을 감안 해 은행원의 신고로 경찰이 신속 출동하여 송금진위 조사를 맡는다는 내용이다.
금일 협약식에 참석한 11개 금융권은 농협중앙회상주시지부, 상주농협, 상주축협, 상주원예농협, 국민은행, 대구은행, 우리은행, SC은행 , 상주우체국, 상산새마을금고, MS저축은행 등 상주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금융기관이 참석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김환권 서장은 ‘전화금융사기는 범죄의 특성상 단시간에 피해액도 크고, 피해회복도 어려운데 범인들이 외국에 기거하는 예가 많아 잡기도 쉽지 않는 것이 특징이기에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며 행동에 의심이 가는 사람을 발견했을 땐 꼭 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본 회의에 앞서 최근 상당한 금액의 전화금융사기를 사전에 차단한 우리은행 상주지점 부지점장 나00(남)에게 경찰서장 감사장을 수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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