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가축분뇨 등 불법처리 정부합동 점검
기사입력 16-04-21 09:00 | 최종수정 16-04-21 09:00
상주시는 최근 평균기온 및 일조시간의 상승 등 기상여건의 변화로 낙동강의 조류발생이 대폭 증가할 우려가 있어 환경부, 농식품부, 지자체 합동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 환경기초시설 등 영양염류 다량배출업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점검은 4~5월과 8월에 각 2회의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주요하천 인근 축사, 재활용신고업체, 수집ㆍ운반업체, 액비유통센터 등 가축분뇨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축사의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관리상태와 재활용업체의 시설 설치ㆍ운영기준 준수, 액비살포기준 준수, 하천주변과 농경지 등에 가축분뇨 야적ㆍ방치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낙동강수계의 오염물질 배출 및 오염부하량은 생활하수는 전체 80% 배출되나 오염부하량은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폐수는 19% 배출에 오염부하량은 23%인데 비해, 축산폐수는 전체 오염물질중 1%가 배출되지만 오염부하량은 42%로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기여도가 매우 높다.
상주시는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녹조 유발인자인 가축분뇨를 축사주변 및 농경지 등에 야적ㆍ방치하거나 공공수역으로 유출할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며 축산농가의 철저한 축사 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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