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및 불법 중개행위 근절
상주시,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일제 지도점검
기사입력 16-04-20 08:24 | 최종수정 16-04-20 08:24
상주시에서는 봄철 이사철을 맞아 매매, 전․월세 등 부동산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71개 업소에 대해 4월 하순부터 5월 말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 할 계획이다.
시에서는 추진 점검반을 편성해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또는 무자격 중개행위 △부동산중개보수 과다 징수행위 △부동산거래계약서, 영수증, 중개설명 확인서등 관련서류비치 여부 △손해보증보험, 공제가입등록증, 부동산중개보수 요율표, 보험증서 게시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개설등록증, 부동산중개보수 요율표, 보험증서를 게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 부동산 거래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비치하지 않은 업소는 영업정지처분,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무자격 중개업소, 부동산중개보수 과다 징수행위는 고발 및 등록 취소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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