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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상주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 개정

기사입력 16-05-11 08:40 | 최종수정 16-05-11 08:40

     자치법규 속 규제 없애고, 살기좋은 상주 만들고~

 



상주시(시장 이정백)에서는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 개정 추진에 나선다.

 

정비대상 자치법규는 상위법령의 제·개정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임업분야 규제개선 사항 등 자치법규 전수 조사와 검토를 통해 15개 조례와 규칙 18개 조항을 우선 선정해 입법예고 중에 있다.

 

시는 지난해도 10개 조례·규칙 12개 조항을 일괄개정 하였으며, 이번 일괄개정은 시간적·절차적 효율과 신속한 개정을 위해 추진하여 시민에게 규제가 완화된 정확하고 명확한 자치법규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및 상위법령 제·개정 등 환경변화에 따른 신속한 규제정비로 시민 불편사항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활동 규제 등 중앙부처에 상위법령의 규제사항을 발굴·건의해 상위법령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정백 상주시장은 “올해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속 규제를 중심으로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 추진과 상위법령 규제사항 건의 등 규제개선을 통해 ‘살기좋은 상주, 기업하기 좋은 상주’를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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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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