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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주민참여예산제‘ 2017년 예산에 첫 발

기사입력 16-07-15 16:55 | 최종수정 16-07-15 16:55



상주시의회는 2016년 1월 1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공표했습니다. 조례에 따라 상주시의회와 상주시는 19명의 초대 참여위원을 위촉과 추첨 등의 방식으로 선정했습니다.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지방자치라는 민주주의에 조금 더 가까워졌다고 평가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광주시 북구가 처음 이 제도를 도입했으니 시기로 보면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도 상주시의 여건을 고려하면 상주시의회, 상주시, 그리고 시민단체가 큰 노력을 했다고 평가할 만합니다.

 

이번 조례 제정에는 시민단체의 활동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상주시의정참여단은 2010년 6대 의회부터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왔습니다.

 

2013년 자체적으로 조례 초안을 작성하여 상주시의회와 상주시에 추진을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2년여가 지난 2015년 상주시의회의 활동으로 이번 조례안이 확정됐습니다.

 

현대는 선출된 정치인이 민의를 반영해 수행하는 정치를 민주주의라 여기는 시대입니다. 시민의 의견을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기에 대의정치는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기보다 불가피한 차선입니다.

 

소수에게 응집된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가급적 민주주의에 다가가기 위해서 많은 보완이 필요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그 하나로 중요한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조례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20여 자치 단체에서 실제 시행 중이나 대부분 형식적이라고 합니다.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며, 단체장이 원하는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한 통로로 사용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을 넘어 주민참여예산제를 정착시키려면 몇 가지 여건들이 바탕에 있어야 합니다. 상주시민, 상주시, 상주시의회,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함께 노력해서 일궈 갈 기초라 하겠습니다.

 

우선, 운영을 주관할 상주시가 주민참여예산제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예산 배정, 시민 교육, 의견 수렴, 운영 등에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권한을 가진 시가 소극적으로 움직이면 의미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가급적 많은 예산을 할당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정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의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 위촉된 위원 몇 명이 결정을 좌우하는 상황이 되면 결국 대의정치의 폐단만 남고 민주주의는 요원하게 됩니다. 사용되는 예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바람직한 예산에 대한 의견을 내는 노력이 모여 주민참여예산제를 바른 길로 이끌 것입니다.

 

의회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시민이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에 참여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하는 권한이 의회에 있습니다. 또, 의회는 예산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합니다. 시민이 참여하여 편성한 예산의 집행 여부를 의회가 결정합니다.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근거와 명분을 바탕으로 의회가 움직여야 합니다.

 

상주시 주민참여예산제는 이제 현실입니다. 좋은 제도를 만들고도 이해 관계에 얽혀 사장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자본주의 시대에 모든 권한은 자본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관 어느 곳이나 화폐가 최고의 권력을 행사하는 시기를 살고 있다

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상주시가 예산 편성의 권리를 얼마나 시민들과 나누고 소통하느냐로 시의 ‘민주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루 아침에 모든 틀을 뒤집을 수 없지만 장기적인 목표는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에 가까운 방향이기를 바랍니다.

 

농업공동체의 특성이 많이 남아 있는 작은 지역 사회이기에 직접민주주의가 오히려 쉽게 구현될 수도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농업 도시 상주의 특색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장으로 열리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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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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