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부과
기사입력 16-08-12 08:40 | 최종수정 16-08-12 08:40
상주시는 2016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46,204건 6억8300만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주민세(균등분) 납세의무자는 8월 1일 현재 상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상주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주민세(균등분)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은 11,000원, 개인사업자는 55,000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수에 따라 55,000원~550,000원이다.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할 수 있고,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신용카드, 본인 통장으로 조회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지방세ARS(080-537-3100)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납부 할 수 있다.
장진석 세정과장은 ″납기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8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상주로컬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상주문경로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기사“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경찰이 되겠습니다.” 16.08.12
- 다음기사상주시 바르게살기운동 건전생활실천강연 및 회원 수련대회 16.08.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