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지방재정(결산) 공시 심의위원회 개최
내용의 적정성 검토 및 6개 특수공시대상 선정
기사입력 16-09-02 09:13 | 최종수정 16-09-02 09:13
상주시는 3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지방재정(결산) 공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지방재정공시는 매년 지방재정법 제60조에 근거를 두고 예산공시와 결산공시로 구분하여 연2회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에 실시되는 결산공시는 행자부의 편람 서식에 의거하여 2015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가 동일한 항목과 기준으로 예산전반에 대하여 작성되었다.
심의위원회는 민간위원장을 포함해 총 14명(민간위원 11명,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날 9개 59건의 항목으로 작성된 공시자료 내용의 적정성 및 특수공시대상 선정 등을 장시간에 걸쳐 심도있게 심의하였으며,
특히, 상주시에서는 “공시결과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지방재정운영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 지역주민의 알 권리 충족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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