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청탁금지법」특강 개최
기사입력 16-09-29 11:02 | 최종수정 16-09-29 11:02
상주시(시장 이정백)는 9. 29일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홍보영상관에서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의 확산을 위한 ⌜청탁금지법」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오전과 오후 2회에 걸쳐 400여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오필환 원장의 특강으로 진행되었다.
오필환 원장은 공직자들이 법 시행 초기에 겪을 수 있는 불안과 혼란을 불식시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입법배경 및 주요내용, 14개의 부정청탁 및 예외사유 7개 유형, 기타 공익신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 날 김정일 상주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민이 살맛나는 상주를 위해, 우리시에서는 업무환경 부패위험도를 개선하고 직무 청렴성을 거양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시정을 뿌리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주시에서는, 지난 8월 800여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콘서트를 개최하여 청탁금지법을 교육하였고, 전 직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을 하고 공직자 및 공무수행사인에게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안내 리플릿’을 배포 하는 등 청탁금지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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