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산불예방 위해 입산통제 구역 지정 등 고시
기사입력 16-09-23 09:12 | 최종수정 16-09-23 09:12
상주시(시장 이정백)은 2016년 가을철 및 2017년 봄철 산불예방과산림보호를 위해 2016. 11. 1부터 2017. 5. 15까지 산불위험도가 높은 갑장산, 노음산, 백화산, 청계산, 청화산, 작약산 등 536필지6,198핵타와 갑장산 와목∼정상 등 4개소, 백화산 백학분교∼한성봉등 4개소, 노음산 남장저수지∼정상, 고향산천∼정상 등 10개 노선의등산로 31.9km구간에 대해 입산통제와 함께 등산로를 폐쇄한다고고시했다.
한편, 시는 주민과 등산객이 즐겨 찾는 갑장산 연악식당에서 정상등 주요 12개 등산로 37.5km 구간은 개방하기로 했다.
시는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할 때는 시청 산림녹지과 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사전에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하며,통제기간 중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면 산림자원의 조성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등산객의 주의를 당부했다.
장운기 산림녹지과장은 ″올 가을은 대륙성 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건조한 날씨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산불발생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입산통제에 따른 시민들의 폭넓은 이해와 화기물 소지 입산, 산림연접지에서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소각 등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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