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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상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기사입력 16-09-20 09:07 | 최종수정 16-09-20 09:07




상주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시점으로 관내 주택, 토지를 대상으로 오는 9월 16일 부터 9월 말일 까지를 납부기간으로 하여 총 73,804건에 56억 9천만원의 재산세를 부과 고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과 토지분으로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기준으로 10만원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 7월(제1기분)에 1/2이 기 과세 되었고 이번 9월(제2기분)에 나머지 1/2이 부과되었으며, 토지분 재산세는 주거용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서 인별로 합산 과세했다.

 

한편 시에서는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방문 납부 이외에도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납부, 지방세 ARS 조회납부,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납부 등의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납기 경과 후에는 3%의 가산금을 납세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기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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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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